이노솔루션 서식 사용 안내 (문의 : inno515@daum.net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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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. 이노솔루션 제공 서식은 병원현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십시오. 02. 현재 병원에서 운용중인 업무와 문서를 최대한 활용하세요. 기존 문서 보완 또는 새로운 업무(체계수립 등)를 할 때 이노솔루션 서식을 활용하세요. 03. 본 리스트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문서 내 기재된 감염관련 업무 가이드에 따라서 편성되었습니다. 심평원의 업무방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|
적용대상 |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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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시적 지급기간 | 2020년 3월 24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 |
적용수가 |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·관리료 15.09점(코드 AH034) |
금액 | 입원환자 당 매일 1150원 지급 |
산정기준 | 요양병원 감염예방·관리료는 요양병원의 의료관련 감염 예방 및 조기발견 등 효율적인 감염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추고 감염예방·관리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|
산정방법 |
입원환자 1일당 1회 산정 (낮병동 제외) *1일당: 정액수가 산정기준의 1일당으로 입원료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 최초 청구 전까지 감염관리 책임의사 및 책임간호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함 *인력 신고방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해 안내 예정 |
청구방법 |
코로나-19 요양병원 감염예방·관리료는 “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” 제3편 제3부의 청구방법에 따름 / 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는 환자에게도 별도 산정 가능함. |
산정기준상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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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감염관리 책임 의사 및 책임 간호사를 각각 지정*하며, 감염예방·관리료를 산정하는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은 감염예방·관리 활동을 함 * 감염관리 책임 의사 및 책임 간호사는 겸직 가능 가)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감염관련 업무 (1) 병원감염에 대한 대책, 감염병환자등의 처리 (2) 병원감염 발생 감시, 병원감염관리 및 대책,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 (3) 병원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 (4) 환자 및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 (5) 그 밖에 감염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나) 부서별 감염관리, 환경관리, 의료기구 세척·소독 및 멸균과정의 감염관리 등 다) 종사자(간병인 등)에 대하여 매일 증상 여부 확인 및 기록,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종사자 및 시설관리 강화 |
심평원은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가 현 시점에서는 한시적 수가여서 별도의 서식이 없으며,
기존의 감염관리 매뉴얼을 참고하면 된다는 입장이다. 다만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요양병원에 대해 5가지 행정명령을 발동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근거서류는 갖춰야 한다. 5가지 행정명령이란 △방역관리자 지정 △외부인 출입제한 △종사자(간병인)에 대해 매일 발열 등 증상 여부 확인 및 기록 △유증상자 즉각 업무 배제 △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을 의미한다. 출처 : 의료&복지뉴스(http://www.mediwelfare.com) “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청구 총정리” 기사 중 발췌 / 3월 27일 기사 |
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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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본 리스트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문서 내 기재된 요청사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 심평원의 심사기준 및 구체적 업무방향에 따라 필요문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. 구체적인 범위는 심평원 지침에 따라주십시오. 2. 병원 감염예방 시스템 수립에 필요한 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. 모든 문서는 병원현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십시오. 3. 의료기관평가인증 획득 또는 준비 중 병원은 목록을 참고하여 구비여부를 체크하시고, 현재 병원에 제정된 규정과 사용 중 문서를 최대한 활용하십시오. 감염관리 업무체계와 문서를 기반으로 업무수행, 규정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십시오. 4. 관련 문의는 메일 inno515@daum.net으로 문의해주십시오. 5. 이노솔루션은 의료기관평가인증 컨설팅과 요양병원 의료 질향상을 위한 교육전문기관입니다.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이 빠르게 해소되길 바랍니다. |